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조감도.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조감도.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현대건설의 입주 강행을 제보한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입주기간을 놓고 시행사와 소비자가 갈등이 생겼다. 오피스텔과 상가로 구성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은 수원 광교신도시 중심인 경기도청 신청사 옆에 건설된 상업용 건축물이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수분양자가 지난 18일 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 피해 제보/고발>에 시행사 정원개발과 시공사 현대건설의 횡포가 심하다고 제보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수원시를 취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인허가를 맡은 수원시에 문의한 결과 현대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기간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입주 강행?

제보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총력을 다 하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중략)…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시공사(현대건설)와 시행사(정원개발)는 분양을 받은 고객(수분양자)에게 고객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주시기를 연기하고 연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4월 이후 입주기간을 앞당기며 입주점검마저 코로나19로 사태로 취소하면서도 입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월에 우편 발송된 입주안내문

시행사 정원개발은 2월 초순에 우편물로 분양을 받은 고객(수분양자)에게 입주 안내문을 보냈다. 시행사가 제시한 입주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45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보자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사와 건설사의 모든 불확실성과 손해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원개발은 "계약서에 입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계약서상 입주기간이 60일인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45일로 줄였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제시한 분양계약서

수원시 건축허가팀은 30일 "입주기간에 대한 민원이 20~30건 있었다"면서도 "입주기간은 시행사가 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분양전문가는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이 60일 이내이므로 입주기간도 60일에 맞추는 추세다"면서 "상업용 건축물 입주기간이 60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간혹 45일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와 분양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입주기간은 시행사가 정하는 게 맞다. 다만 입주기간이 보통 60일로 주어지기 때문에 입주자가 그에 맞춰 준비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입주기간이 45일이더라도 시행사의 잘못이라고 볼 수만은 없었다.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공사장 안내문

제보자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공사장에 적힌 안내문을 제시했다.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예상한 공사기간이 2020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입주기간은 4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은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돼 공기가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보자는 "입주기간이 3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줄 알고 준비했는데 입주시기를 앞당긴다는 통보에 황당하다.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3월 13일부터 무조건 중도금 이자 5.162%의 고금리 이자의 부담을 전가하여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기간은 5월 20일까지로 늦춰졌다. 수원시 건축허가팀은  2월 18일과 29일 시행사에 입주기간 연장을 권고했고, 정원개발은 정원개발은 3월 5일 수원시 권고를 받아들여 입주기간과 중도금이자 면제기간을 5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제보자는 "입주기간이 앞당겨져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입주자의 몫이다. 입주기간도 4월 1일부터라고 보면 오히려 10일 가량 줄어든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4월 이후로 입주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양전문가는 "입주기간을 60일로 예상했던 수분양자가 45일이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당황했을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시행사가 관공서 권고를 받아들여 60일 이상으로 길어진 만큼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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