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멈추지 않으면
원격수업 통한 온라인 개학 추진

유은혜 부총리가 25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가 25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방송공사'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원격교육 지원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전국 유치원과 학교가 다음달 6일 개학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람끼리 접촉을 통해서 퍼지는 만큼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개학을 앞두고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비해 온라인 개학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사람끼리 접촉을 통해 번지는 만큼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자세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학교 수업 일수 및 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하여 원격교육 지원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자가 나오면 수업을 학교가 아닌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수업은 주간과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면 방송과 통신수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격수업이 이뤄지면 원격개학도 가능하다. 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지역과 학교별로 동일한 수준의 원격교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원격수업 환경이 지역과 학교마다 다른 만큼 전국적으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 개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미다.

만약을 대비해 교육부는 3월까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도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EBS는 갑자기 늘어난 시청자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를 점검하고 있다. EBS 실시간 강의가 22일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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