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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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이 23일 신용보증기금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을 특별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 등 총 4,60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지원금 20억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p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실적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개별 은행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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