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공 비리 적발 통보
도공간부 설계·심의 부당 처리
관련업체에 납품계약 특혜 제공

성남시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사진=연합뉴스)
성남시 궁내동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전현직 임직원은 지난해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도로공사 퇴직간부는 허위로 경력증명서로 도로건설 등을 수주했다가 적발됐다. 그런데다 올해는 도로공사 간부가 특정회사에 납품 계약 특혜를 준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공기업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조사해왔던 감사원은 11일 도로공사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도로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방음시설공사에 특정공법을 반영해 관련 특허를 가진 특정회사에 납품 특혜를 주었다. 특정공법이란 특허, 신기술 등을 받은 공법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설계협의와 설계감독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리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도로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사장이 공석 중이다. 비리가 발생했던 지난해 3월과 4월에 도로공사를 경영했던 이강래 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도로공사 간부 A는 2019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는 두 사업장에서 방음시설공사를 관리하고 감독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방음시설공사에 일반 방음시설을 이용하여 설계해왔다. 그러나 A는 도로공사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특정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한을 남용했다고 알려졌다. 그 결과 A와 관계가 있었던 납품업체는 2019년 5월 방음시설 자재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도로공사는 A에게 특허 사용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알려졌다. 설계에 반영된 특허는 A와 납품 특혜를 받은 특정업체가 공동개발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감사원은 A가 설계 용역감독과 시행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과 특정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직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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