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 봐주기 의혹
특검 “집행유예 선고 위한 재판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출처 : 소비자경제(http://www.dailycnc.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도균 기자] 특별검사 눈에 재판부는 편향적이었다. 부영그룹에 이어 삼성그룹에도 준법감시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이중근(79) 회장처럼 이재용(52) 부회장의 형량도 줄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게 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재판부를 기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4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국정농단 의혹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 재판을 편향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가 법관 기피를 신청함에 따라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통해 법관 기피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중단된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따져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 주문에 따라서 삼성그룹은 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회까지 구성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준법감시기구가 양형을 줄이는 사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비판이 많다. 형사1부는 양형을 늘리기 위해 특검이 신청한 증거 23개를 기각했고 핵심 증거 8개만이라도 채택해 달라는 특검의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팀은 “정 부장판사가 양형 가중 요소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 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 심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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