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12년 구형. (사진=소비자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여부를 가를 판결을 앞두고 삼성그룹이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을 개편했다. 

삼성전자 등은 30일 사내 준법감시 조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중공업 등 10개 계열사는 준법감시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실(법무팀) 아래 있던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직제를 변경했다. 준법감시 조직이 없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자산운용 등은 준법감시를 맡을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은 변호사를 준법감시 부서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준법감시부서장 임명은 준법감시 조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준법감시 부서장으로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음달 14일 열릴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 22일 준법감시실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1심(징역 5년 벌금 1억원)보다 약한 처벌(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런 이유로 삼성그룹도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을 앞두고 서둘러 준법감시 조직을 개편했다고 알려졌다.  

형사1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실효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을 주문했고, 삼성은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를 영입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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