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 받아

최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공)
최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사진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원금 손실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저축예금과 저축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히려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감언이설에 유혹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원금 손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원인 규명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투자금에서 많은 사업비를 차감함으로써 원금 손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지난 17일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 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6년1월6일부터 2018년2월27일까지의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보험▣’ 등 5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5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사업비 집행률은 2016년 98.5%에서 2017년 91.7%, 2018년 83.2%로 감소세를 보였다. 비보험이익으로 불리는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3분기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은 전년동기 281억원 대비 7.6% 성장한 303억원이며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은 전년동기 97억원 대비 9% 성장한 106억원으로 총 수수료 수입은 409억원으로 전년동기 378억원 대비 8% 증가했다.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이 퇴직연금 수수료 수입의 3배가 된다.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은 증가한 반면, 변액보험 적립금은 2019년 3분기 10조 5,412억원으로 전년동기 10조 5,682억원 대비 0.3% 감소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운용관리계약)은 2019년 3분기 3조 7,623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 3,082억원 대비 13.7% 증가했다. 퇴직연금계약 성장전략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금은 2019년 3분기 4조 1,211억원으로 전년동기 3조 9,227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운용관리계약금과 자산관리계약금을 합한다면 퇴직연금 규모는 2019년 3분기 7조 8,834억원으로 전년동기 7조 2,309억원 대비 9% 증가했다. 변액보험 규모의 70% 수준을 넘는다.

적립금은 감소했는데도 수수료가 증가했고 사업비보다 과다한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킨 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총자산은 2019년 3분기 36조 757억원으로 전년동기 35조 1,205억원 대비 2.7% 증가했으며 운용자산은 2019년 3분기 20조 7,270억원으로 전년동기 19조 5,030억원 대비 6.3% 증가했다.

운용자산은 보험회사의 현금 및 예금,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 사채, 공채 등의 유가증권, 대출금 및 부동산 등을 말한다.

자기자본은 2019년 3분기 2조 3,504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 34억원 대비 17.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은 2019년 3분기 265.6%로 전년동기 212.2% 대비 53.4%p 증가했으며 전년말 246.1% 대비 19.5%p 증가했다.

위험기준자기자본은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조정자본과 총필요자본액 간 비율을 말한다.

2019년 3분기 누적 세전손익은 1,16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했다.

전속채널은 일반 및 변액 보장성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방카슈랑스는 변액투자형 전문채널로 집중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보다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원금 손실 및 소비자 피해가 클 가능성이 우려된다.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면서까지 기업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중심경영에 충실하겠다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반한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기업의 신뢰와 이미지를 위해서 수익보다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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