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으로 분류…“효능 밝혀지지 않고 섭취량 기준도 없어”

[소비이슈] 항산화 효과로 유명해진 ‘글루타치온’…실상은 일반 식품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이슈] 항산화 효과로 유명해진 ‘글루타치온’…실상은 일반 식품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글루타치온은 최근 몇 년 사이 피부미용∙노화방지∙간 건강 등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너뷰티 시장에서 판매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그 효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섭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7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네이버와 TV홈쇼핑 3개사(롯데, GS, CJ)의 판매순위 상위제품 15개에 대해 허위과장표시 여부 확인을 위한 표시적합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금속 및 대장균군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글루타치온 대상 제품 및 조사항목 [사진=미래소비자행동]
글루타치온 대상 제품 및 조사항목 [사진=미래소비자행동]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개당 글루타치온 순함량은 최저 0.625mg에서 최고 100mg으로 160배 차이가 났다. 글루타치온 순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100mg이 함유된‘ 엔썸잇 프리미엄 화이트 글루타치온 6000’이었으며, 순함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0.625mg이 함유된 ‘랩온랩 비디컬 락토페린 글루타치온 4500’이었다. 특히 랩온랩 비디컬 락토페린 글루타치온 4500은 부가성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제품’으로 볼 수 없다.

글루타치온 원료는 전체가 다 순수 글루타치온이 아니다. 원료 안에 글루타치온의 순도가 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글루타치온의 개당 순함량을 알기 위해 서는 원료의 함량(퍼센티지 혹은 중량)과 순도, 개당 중량, 낱개 개수 등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제품 후면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만 표시한 제품이 3개, 제품(전·후면)에는 미표기이고 온라인 쇼핑몰에만 표시한 제품이 2개였다. 원료의 함량만 표시하고 순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료의 순도 또는 낱개 중 량만을 크게 강조 표현하여 이것이 글루타치온 순함량인 것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제품은 6개였다. 

개당 글루타치온 순함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품 표시사항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한다. 원료의 함량(%) 또는 총중량(mg), 글루타치온 순도(%), 개당 중량(mg), 낱개 수 등의 표시정보를 확인한 후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에 일반식품임으로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모두 필름형 제품으로, 총 6개 제품이었으며, 일반식품임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9개였다.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권장량이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하는 제품도 15개 중 6개 제품에 불과했다.

글루타치온 제품별 가격[사진=미래소비자행동]
글루타치온 제품별 가격[사진=미래소비자행동]

순함량 100mg을 기준으로 개당 가격을 환산했을 때 필름형과 정제형을 통틀어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332원인 ‘엔썸잇 프리미엄 화이트 글루타치온 6000’이고, 가장 비싼 제품은 5776원인 ‘랩온랩 비디컬 락토페린 글루타치온 4500’이었다.

중금속(납, 카드뮴)과 대장균균 시험에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글루타치온은 일반식품이지만 대다수 소비자(87.4%)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며 “제조사는 글루타치온의 하루 적정 섭취량, 제품 낱개(1회 섭취량)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순함량, 하루 섭취량에 소요되는 가격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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