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진술…허위 증언 의심”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 회사 직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천식, 급성호흡기 질환, 천식 등을 앓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이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과 은닉을 주도한 애경산업 팀 구성원으로 구속 기속된 고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팀장이 고객들의 클레임 자료가 담긴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양모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최모 부장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이 최 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과 관련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이 브로커로 고용한 양모씨 등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위증 혐의 고발을 하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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