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전용 표기제 업체 자율에 맡겨
현장인도제 폐지 방안 반영 안돼
현장 인도 화장품 65% 중소 ·중견회사...경제적 손실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면세화장품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면세 전용이라는 문구나 스티커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표기제여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했던 현장인도제 폐지는 이번 방안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아리따움, 네이처리퍼블릭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가격이 공급가격보다 더 낮게 된 주 원인이 면세품의 불법유통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면세점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이 국내 온라인몰에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후 몇몇 국회의원과 관세청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 표기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제 폐지를 요구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화장품 용기에 면세전용을 표기하는 방안을 화장품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용기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면세전용을 표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면세전용 표기를 하고 있는 일부 브랜드와 메이크업 제품에 대해서는 면세전용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면세전용 표기가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업 형태와 지시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 "스티커나 스탬프로 면세전용을 표기하는 것은 유통업자들이 금방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를 통한 표기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면세품목에 면세 전용상품 라벨을 붙이는 것과, 시내 면세품에서 면세품 현장 인도를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주류와 담배를 제외하면 면세 전용상품이란 라벨이 붙어있지 않다.

시내면세점의 현장인도제 폐지도 결국 무산됐다.

면세품 현장인도제는 쇼핑의 편의를 높이지만, 면세 화장품의 불법 유통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국회와 관세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장인도제의  65%가 중소·중견기업의 화장품인 것을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도를 막을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매출이 급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불안할 것을 대비한 조치라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되는 화장품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인 것을 고려할 때 현장 인도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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