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300여만 대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산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10년 전부터 연간 자동차판매가 136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해 세계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상용화를 앞둔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으로 경제성장과 동반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동차 보급의 증가에서 나타나듯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편리상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재로 패러다임이 바뀌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산업성장 등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급의 증가는 그에 못지않게 인적, 물적 사고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분쟁비용 발생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가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소비재로 확장될수록 보험업계도 역시 차량 사고에 대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놓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보험이 그러하듯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사고발생 직전의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회복비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고객만족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원수보험료가 16조8천억원. 이는 전체 손해보험의 총원수 보험료 88조3천억원의 19%로 장기보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게 돼 있다. 11개 손해보험사들은 회사별로 일정한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매년 보험료를 산정한다.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는 수입대비 지출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에서 손해액은 사고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과 각종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그럼 보험회사가 기준으로 삼는 적정 손해율은 얼마일까? 보험사가 기준으로 하는 매년 적정 손해율은 78%~80%선이다. 이 적정 손해율이 중요한 이유는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사들은 이 적정손해율을 기준으로 평가해 높거나 낮으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기 때문이다. 이미 공지된 내용이지만 보험사는 1월과 2월 사이에 보험료를 3~4%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9년 한 차례 더 보험료를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 2018년 손해율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일까?

업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손해율은 82.6%, 2분기 손해율은 80.7%, 3분기 손해율은 87.6%로 1~3분기 전체 손해율은 83.7%로 2016년 81.4%, 2017년 78.9%에 비해 3년 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럼 2018년 손해율이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최저임금 상승 부분으로 정비요금이 평균 2만5천100원에서 2만9천994원으로 상승한 부분과 대인사고에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지급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었다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기후의 문제로 1분기에는 동파사고가 3분기 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손해율을 상승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승요인을 들어 보험사는 2018년 13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손해율은 정책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올해 손해율은 80% 이하로 유지되며 내년에는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2018년의 손해율을 상승시켰던 정책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은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축을 이루었던 각종 요인들에 비하면 미미하고 일시적인 요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금의 지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면 자동차수리비와 관련비용,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이다. 여기서 합의금은 자동차사고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유동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사고를 당해본 사람이면 모두가 느꼈을 것이다. 합의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말이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급수별 지급보험금 기준과 합의금 지급기준이 현실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합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질 경우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고 이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로 인한 지급보험금의 불만족은 보험사고 발생 시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사례에 따라서는 소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 여기에 편승해 보험금지급 불만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허위로 확대하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사고를 만들어 내어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에도 허위 과다입원, 사고내용 조작 등으로 1684억원의 자동차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이러한 분쟁과 확인된 보험범죄 및 확인되지못한 미적발 보험범죄 등은 손해율의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과 보험범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험사기 처럼 양성화 되어 적발되는 보험금 부당청구의 문제보다 음성적으로 보험금 청구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B블랙컨슈머들의 과잉보험금 청구수령 문제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통계화 계량화 할 수 없어 그 손해에 대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처럼 명확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보험사기처럼 정확한 피해 금액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다. 단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보다 몇 배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라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자동차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의 피해에 비해 만족한 보험금을 지급받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피해의 주장과 주어진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의 적정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블랙컨슈머들은 과잉진료, 손해 범위 확대주장, 물리력동원 등을 통해 보험사를 압박하고 보험사는 이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블랙컨슈머들의 과도한 보험금 수령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 시키는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블랙컨슈머들은 합법적인 제도의 틀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확대함으로서 보험범죄자와는 다른 양상을 가지며, 이러한 점이 사회 전반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묵인되고, 용인되면서 그 손해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혹시 우리가 자동차사고를 당한 친구에게 이런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합의금 많이 받으려면 입원해야 한다는데 많이 아프다고 하고 들어 누워.”

“개인보험 많이 들어 놓았어니 이번 기회에 치료비 걱정말고 돈도벌고 푹 쉬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하면 무시하고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말해 그럼 합의금 더 준대”, “와 대단하네, 능력있다 보험금 많이 받아 내었어니 술한잔 사.”

“도대체 어떻게 하니깐 보험금을 더주었어? 이야기한번 해줘.”


보험사고가 나면 작정하고 블랙컨슈머가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위에서 말한 우리의 조언이나 격려로 자신도 모르게 선량한 친구가 자의반 타의반 블랙컨슈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조언과 격려는 결국 조언과 격려가 아니라 우리의 보험료를 스스로 인상시키는 자해행위가 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양산해낸다. 

3~4%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 보험료 인상의 기전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손해율상승 요인들 일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으로 가정할 때 3%는 3만원 정도에 해당하고 이는 일별로 82원에 불가하다. 생각에 따라서는 하루 식비에 불가한 소액일 수 있지만 연간 원수보험료를 17조원으로 가정할 때 3%는 5천1백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3%의 상승분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다. 즉 개별적으로는 소액이나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는 상당한 규모인 것이다.

보험료의 인상은 언급하지 않은 기본적인 보험사들의 경영, 자기 방어적 정책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 등 특수한 요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근본적인 요인들로 인해 결정되고 있다.

크게 나누어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요인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요인들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요인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부터라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 개입이 개별적으로는 미미할지라도 우리사회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보험료 인상을 눈 앞에 두고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동안 친구의 과다보험금 지급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격려한 적은 없었는지, 내지갑 안에 3만 원은 잘있는 지 한번 쯤 지갑을 열어보고 내년에 보험료가 3% 이상 내리길 바라며 친구의 얼굴과 지갑을 한번 더 쳐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동의대학교 겸임교수 유 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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