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치 않은 임상 검증 없는 화장품 의약외품처럼 오인 소지 다분

소비자 A씨는 티트리 오일을 모 업체에서 구매해 열흘 동안 얼굴에 발랐다가 화상을 입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출처=해당업체 홈페이지)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박테레아, 바이러스, 진균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티트리 오일' 때문에 얼굴에 2도 화상을 당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정부 관련 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진상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여드름 등 효과적 알려진 티트리오일 잘못 쓰면 화상까지

소비자 A씨는 티트리 오일을 모 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한 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화상까지 입고 전문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분에 3방울 정도 떨어뜨려 사용했다. 그런데 통증이 생기더니 얼굴이 붉게 변해 응급실에 가서 처치를 받았다. 결국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화상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왔던 오디션을 보지 못했고 심리적인 고통을 크게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근 S사에서 판매하는 티트리오일을 사용한 후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출처=소비자 제공)
A씨는 최근 S사에서 판매하는 티트리오일을 사용한 후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출처=소비자 제공)

 

그러나 티트리 오일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는 “사용량을 로션처럼 바른다거나 팩처럼 올려놓고 쓰면 피부가 자극적으로 붉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문제 발생 원인이 사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소비자에게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눈으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다"고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제품 상세 설명서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출처= 해당제품 상세설명서) 
해당제품 상세 설명서에는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출처= 해당제품 상세설명서) 

반면 피해자 A씨는 “로션처럼 발랐다거나 과도한 양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량을 사용했는데도 이처럼 문제가 된다면 제품 판매에 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응급처치를 받았던 병원을 포함 병원 3곳에서 화상 2도 진단을 받고 색소 침착 등의 흉터가 반년에서 1년 까지도 갈 수 있다는 소견을 들은 상태다. 햇빛도 봐서는 안 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크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A씨에게 “응급실 진료비와 첫날 진료비만 지불해주겠다”고 했지만 본지를 통해서는 “(소비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주려고 얘기 중”이라고 말한 상태다.

◇ 티트리오일 함량 규제 없어 소비자 피해 추가 우려

티트리 오일은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다. 티트리오일 때문에 피부 박리나 화상을 입었다는 호소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종종 올라온다. 

하지만 화장품 제조 판매 시 티트리 오일에 대한 함량 규제나 판매 기준은 없다. 심하면 화상까지 입을 수 있음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티트리 오일은 원액 함량 20%미만의 합성제품부터 100%원액까지 다양하게 판매된다. 

피부 타입에 따라 100% 원액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 역시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일부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 있지만 티트리 오일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을 제한한 성분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미국이나 유럽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단,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식약처에서 티트리 오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사용제한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첨화학연구소 강병석 소장은 “‘면봉에 콕콕 발라주세요’라고 사용설명서에 명시돼 있지만 어느 부위에 바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임상도 받지 않은 화장품이 의약외품처럼 오인될 소지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