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노조 "협상 불발 시 대응 수위 높여가겠다"

2018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 노조의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권지연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13일 오전부터 2시간여 동안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에는 사측은 사측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각기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주말에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본지를 통해 “희망퇴직 관련해서만 별개로 합의를 했을 뿐”이라며 못 박고 "차별철폐와 관련된 쟁점과 관련해서는 물러설 의향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KB 노사는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와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제도, LO(하위 직군) 근무 경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노조측은 "파업 날짜가 다가오자 경영진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직원을 인사시스템 근태관리 입력을 지시했다"며 “이는 파업참가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비롯해 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찰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KB 관계자는 노조측 주장에 대해 “페이밴드는 다른 은행들도 도입했고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 하기 위한 부분”이라며 노조 측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듯 말했다. 

파업 참가 직원 인사시스탬 근태 관리 입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지난 8일 파업으로 고객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고객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KB 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KB 노사간 타결이 끝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경고성 총파업을 강행한 데 이어 구정 연휴를 앞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 동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또 내달 26~28일, 3월21일∼22일, 3월27일∼29일 등 추가 파업에 나설 침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KB 경영진이 총파업을 통해 드러나는 직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며 끝까지 연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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