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 된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vs “한의진료 건강보험 확대돼야”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가 결정되자 의사단체에서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 중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 SNS 채널에 ‘분리합시다’라는 제목의 UCC를 공개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행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3000명이 동참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한방의료를 현행 전국민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국민의 경우 따로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게 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인은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5000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양•한방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청원인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한 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다”면서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