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PG)
(제작 이태호=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2개 공시항목을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분양원가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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