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작년 말 기준, 108억불(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1억9천5백만달러(3조 5,921억원)의 손실액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는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중 4260억원을 손실 본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실에서 밝힌 자료는 올해 6월 가스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로펌에 문의해 답변 받은 법률자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특혜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OO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법률자문서의‘특혜채용’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 결한 A교수는 김OO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 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또 다른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B고문이 별도의 자문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최고 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아카스법인 채용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 19만불을 초과한 약 60만불의 연봉을 책정하여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또,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결 재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했고 이라크는 직원소 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직원 대상 143명에 대하여 72억9천만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지원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인장이 회사에 손해발생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돼 있다. 
 
이밖에도 김법인장은 이라크 내전으로 이라크 정부가 육로이동을 불허했음에도 주요 기자재를 무리하게 발주한 사실과 법인장이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했고, 출장 1건당 약 5천불의 출장비를 지출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천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3조 6천억원을 손실 봤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했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