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벽을 짚으며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장병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회사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형인 이상은에게 47.26%, 처남의 배우자인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명의신탁한 채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혐의를 구체화해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해 부를 이전하는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2011년 12월31일 신설된 제도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총매출액의 30% 이상 매출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다스의 감사보고서(2013~2017년)를 분석한 결과, 친족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금강, 아이엠 등 10여개 회사에 대한 다스의 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을 75.06% 소유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31억 원에 대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5억 원 미만의 조세포탈금액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세포탈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가법을 피하게 됐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세청의 고발이 결여돼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됐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특가법위반 사안이라고 예단해 조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간과했고 국세청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기소돼 1심판결이 나왔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검찰은 공조해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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