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총 1조8379억원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 1조8379억원이었다.
여기에 국세청은 모두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늘어났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 증여받은 액수를 보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85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만 7∼12세) 5629억원, 미취학 아동(만 0∼6세) 4202억원 이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0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걸음마도 떼기 전인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 총 690억원으로 건당 평균 1억800만원이었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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