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방적 약관개정 후 내년부터 순차적 소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는 2008년 약관개정을 통해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2008년 약관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18년 현재 소진되지 못한 채 소멸예정인 마일리지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사진=소비자경제)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박소희 기자] 내년 1월부터 항공마일리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1일 적립한 마일리지가 단계적으로 소멸된다. 

이는 국내 항공사들이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라는 내용을 약관에 변경한 데 기인했다. 단 2008년 이전 마일리지는 여전히 유효기간이 없다. 

항공 마일리지(mileage)란 여행 거리와 좌석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항공사에서 적립해주는 일종의 보너스다.

마일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항공권 구매나, 마일리지 구매 좌석은 전체 좌석에 5~10% 불과해 성수기 때 예약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여러 가지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1월부터 마일리지를 통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5만4000원)을 구매할 수 있다. 티켓구매를 위해선 비수기(11월~2월)엔 5400마일리지, 성수기(3~10월)에는 6000마일리지가 필요하다. 

또한 CGV영화권(1300~1400마일리지), 삼성전자 최신 휴대전화(5만마일리지)도 살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반려동물 동행 운송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했다. 한 마리 당(보관함 포함 32kg 이하) 국내선은 200마일리지, 국제선은 1만~2만 마일리지가 차감된다. 아울러 한진관광의 마일리지 특화 상품과 제주도 렌터카도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1만 마일의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가(롯데 L포인트 카드 판매가 22원)로 환산하면 22만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마일리지를 통해 렌터카를 빌리려면 대한항공의 경우 소형차 6500마일, 중형차 8000마일, 대형차 1만3000마일을 차감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지에서 3만 원 정도에 빌릴 수 있는 렌트카를 한진렌트카에서 대여하면 최소 8000마일, 17만6000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를 현금자산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활용한 소진처를 확대하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차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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