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국회 정무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만나는 상견례 성격이 짙다.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조치통지서 공개,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에 대응하는 정책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낸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보인 반면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관련 수정 조치안요구도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 제도와 그 실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치열하게 현안으로 논쟁할 순 있지만 그게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거나 정치적 공격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자 소신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감원 입장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금융위원장이 정책과 감독을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융위의 생각과 금감원장의 생각이 달랐던 사안들”이라며 기관 간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위와 잘 맞춰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장은 불협화음을 없애려는 노력을 다짐하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려고 콜옵션을 숨겼다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지적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감원 조사는 한계가 있고, 검찰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공시 누락한 것이 고의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분식회계라고 본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해, 사실상 다른 판단을 했다.

윤 원장은 “2012~2014년까지 추가로 조사해 재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그것까지 재조사해 보고서를 다시 증선위로 올리기 이해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책임론에도 "일차적 책임은 회사(보험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금감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므로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이 불안정해서 흔들리면 경제·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와 비용이 발생해서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금융 산업에 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즉시연금 이슈는 소비자들이 보험사들보다 정보를 적게 보유하고 힘도 약하다는 소비자 보호 이슈"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괄 구제 요구가 금융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생명보험사들의 연금 상품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른데 일괄 구제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굉장히 유사하다"며 현 상황에서 일괄 구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약관을 심사했던 금감원의 책임론에는 "상품이 판 주체는 보험사다. 수 만 가지 상품의 약관들을 금감원이 일일이 다 심사해서 적부를 판정할 인력이나 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금감원이 추정하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최대 1조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4500억 원(5만50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이번 사태의 분쟁 당사자인 삼성생명은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부를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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