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최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7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조찬휘 회장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신축예정이던 약사회관 우선 입점권을 가계약하면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서울시약은 “이번 업무상 횡령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기소는 약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비극이자 64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비통함을 드러냈다.

또한 서울시약은 “비록 신축 약사회관의 우선 입점권 관련해 1억원 수수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만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결코 조찬휘 회장의 결백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 여부를 떠나 1억원 수수 영수증에 대한약사회장 조찬휘라는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었던 순간 8만 약사의 대표성과 회원의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약사회원들은 지난해 조찬휘 회장이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지기를 바랐지만 조찬휘 회장은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떠들어대고 불순세력의 정치공세라며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약은 “조찬휘 회장은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 신뢰와 긍지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회무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850만원 연수교육비 문제건과 신축회관 1억원 가계약건으로 업무상 배임, 배임 수재, 업무상 횡령 등 4건의 혐의로 조찬휘 회장을 고발한 분의장협의체는 1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조 회장의 사죄와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다.

분의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의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법의 심판을 떠나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분회장들은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조찬휘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만약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된 대한약사회관 신축 관련 건도 증거자료를 보충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회장에 대해 회장직 사퇴 후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약사사회의 움직임이 격렬한 가운데 조찬휘 회장의 향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찬휘 회장의 임기는 5개월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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