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스스로 적극 행동 필요

[소비자경제=권지연 기자]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거짓 핑계로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정계약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과거에도 적발되곤 했지만 아예 신청 자체를 받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올해 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음에도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 표현까지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 방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자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인용되자 B 업체는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았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은 "법원에 소송 중"이라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역시 할부거래법을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더라도 계약해제 신청을 미리 했다면 소비자는 지불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이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적극 상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를 검찰 고발 등으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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