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1.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예금 이자율은 낮고 주식시장은 좋은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1~2개월 만에 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ETF 상품에 투자하라는 추천을 받았다.
A씨는 예금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며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직원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레버리지 ETF 신탁’에 5000만원을 가입했으나, 이후 주식시장이 하락해 1000만원의 원금손실을 보게됐다.
#2. 6개월후 결혼하는 직장인 B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물색하다가 ETF 신탁이 수익률이 좋다는 말을 듣고 KOSPI 지수에 연동하는 ETF 신탁에 투자했다.
하지만 6개월후 KOSPI 지수는 하락했고, 결혼자금이 필요했던 B씨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할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보는 지난 2016년 6월 소비자경보제도 도입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처음 발령하는 것이다.
전갑석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널리 알려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 실무협의회’에서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민원의 발생빈도, 연속성 및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주의→경고→위험 3단계로 소비자경보를 운영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이 판매한 ETF 신탁상품 중 고위험등급 ETF 신탁은 4조1000억원으로 2015년 3000억원 대비 15.4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 1~2월 중 월평균 판매액이 6379억원으로 2017년(월평균 3449억원)을 2배정도 상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위험 ETF 상품은 최대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한 투자상품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및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금융·경제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고위험 ETF 투자손익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제기된 관련 민원은 19건으로 아직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될 경우 민원 급증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고위험 ETF 신탁 판매은행에 대해 상품 판매시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또 민원발생 증가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