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소비자경제 칼럼]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 티비 방송 컨탠츠들의 폭력성, 음란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시청자의 BJ에 대한 후원 수단인 별풍선이 방송의 폭력성, 음란성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BJ는 시청자들이 방송 중 실시간으로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인 별풍선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데, BJ들이 별풍선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티비의 별풍선 시스템은, 방송시청자들이 별풍선을 1개당 100원에 구입하여 BJ에게 선물하면, BJ는 아프리카 티비 측의 수익금을 제외하고, 100원 중 60원 내지 70원 정도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프리카 티비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BJ에게 선물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겠지만, 반면 개당 100원 정도의 별풍선을 선물하는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일부 아프리카 티비 시청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BJ에게 하루에 수천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선물한 일이 종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청자들이 BJ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의 별풍선을 선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BJ들은 별풍선 수입을 올리기 위해 점점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아프리카 티비의 별풍선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관한 논쟁이 있어왔고, 그러한 논의가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해, 별풍선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국가가 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개인이 수천만원의 별풍선을 구매하여 파탄에 이르더라도 이는 개인이 스스로 책임질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별풍선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 즉 과도한 금액의 별풍선 구입, 방송의 선정성이 점차 심해지고 있으므로,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별풍선 구매 및 선물이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현대사회의 국가역할과 맞지 않습니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개인간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안일지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의 행동에 후견인으로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도박과 같은 경우,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국가가 개입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후견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마약과 도박에 대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 사회제도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풍선 시스템이 개인간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별풍선에 대한 국가의 규제필요성이 있는지, 즉 개인의 자유를 규제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지 여부, 그리고 규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여야 하는지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아프리카 티비의 별풍선 시스템에서 첫 번째 문제인 지나친 고액의 별풍선 구매 문제의 경우, 동일 아이디로의 1일 및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한도를 정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송 내용의 폭력성, 음란성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티비 방송에는 공중파나 케이블티비 방송과 다른 컨탠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장면을 방송하는 소위 먹방의 경우 인터넷 방송에 특화된 영역입니다. 그 밖에도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케이블티비와 다른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티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방송에 거부감을 느끼기 쉽고, 막연히 무언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공중파, 케이블 티비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는 아이돌의 경우도 기회를 잡기 위해 선정적인 의상과 춤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것이 매우 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컨대, 아프리카 티비와 같은 인터넷 방송의 경우, 그 폭력성과 음란성이 종종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는 공중파 및 케이블 티비 방송에 대한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면 될 문제이며, 별풍선 시스템과 관련하여 더욱 강한 기준으로 규제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아프리카 티비와 같은 인터넷 방송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방송하고 있기에 기성세대들에게 막연한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감으로 인해 무분별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 기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되므로, 신중하게,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만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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