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설정, 영업자회수 관련 절자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해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전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또한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에 유해물질이 첨가된 화장품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이라는 공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위해 정도의 감이 없을 수 있다. 이에 위해 등급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한국 제품 뿐만 아니라 해외 제품의 oem, 제조, 유통업까지 이번 안에 포함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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