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종이통장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미발급을 선택하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내부통제회의에서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내역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므으로서 제작원가를 비롯하 인건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개인은 통장분실로 인한 금융범죄 노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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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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