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등 공사 상품 이용 가능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은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등 정부정책에 발맞춘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상품은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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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영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