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혐의 모두 유죄 판단…변호인 측 “항소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위키백과, 방송캡처)

[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것도 실형을 사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이에 삼성은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 부회장마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비상경영체제 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과 2심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구속 이후 6개월간 멈춰선 삼성의 경영시계도 장기적인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은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와 더불어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사장단인사는 6개월 넘게 보류됐다. 이 부회장이 직접 챙기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순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회장에 징역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에 따른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단,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 관계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박영수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고, 뇌물액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만 인정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나머지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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