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식약처가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사유로 판매금지한 덕수무역 제품 판매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판매금지된 히비스커스 분말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10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울산무거동점에서 ‘로젤히비스커스 분말’을 구입했다. 김씨는 구입 후 사용법을 검색하던 중 로젤히비스커스가 판매금지된 덕수무역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본지 7월 18일 기사 참조)  홈플러스에 이의제기를 했다. 

홈플러스울산무거동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덕수무역 로젤히비스커스 분말.(사진=김모씨 제공)

김씨에 따르면 불량식품신고전화와 식약처 등 여러 관련기관에 문의하니 유통기한과 제품이 판매금지된 물품이 맞다고 하는데 홈플러스측에서는 덕수무역 제품이지만 분말을 소분한 매홍식품이라는 회사가 따로있어 그 회사에서 따로 검사를하니 이상 없음으로 나와서 판매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식품수입원에서는 덕수무역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수입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했다. 

김씨가 덕수무역의 로젤히비스커스 분말을 구입한 날은 10일이었으나 닷새가 지난 14일 현재까지 울산 시내 홈플러스에서 로젤히비스커스 분말은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17일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덕수무역의 로젤 히비스커스 분말의 판매를 중지했다.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나와 있는 덕수무역 로젤 히비스커스 분말 판매금지 내용(사진=식품안전정보포탈 앱 캡처)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14일 <소비자경제>에 "덕수무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홈플러스에 들어오는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마친 다른 지역의 제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제품을 판매하는 매홍식품 측은 "덕수무역의 제품을 소분해서 파는 것은 맞으나 유통기한이 2019년 6월 14일 이후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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