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국회의원 중도 파면할 수 있어야…일각에선 집단 모의 파면 가능성 우려도

지난 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국민소환제' 법률안이 아직까지 심사 단계에 있다며,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지난 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인이 제안한 '국민소환제' 법률안이 아직까지 심사 단계에 있다며,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민소환제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느끼는 자들을 임기를 채우기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다.

지난 2월 13일 박 의원은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소환제 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글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같은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파면(國民罷免)·국민해직(國民解職)이라고도 말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채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법안은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어 100만 서명운동 등을 통해 빠른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계 관계자는 이같은 법안이 요구받고, 발의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은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18원 후원금이나 문자폭탄같은 것들로만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없으니 국민들의 문자폭탄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자신과 다른 성향의 정치인을 집단으로 모의해 파면시킬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밥하는 아줌마', '미친X' 등의 막말 발언 등,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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