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됐던 휴게음식점, 매점이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설치가 허용된다.(사진=pixabay)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올해 내 산악자전거(MTB), 산악마라톤,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 매점이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오는 202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 사업자 간담회, 언론모니터링, 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을 통해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한 바 있다. 상반기에는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

이에 이번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또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이 지난 4월 완료됐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한다.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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