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 과세 강화 방안 마련 중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략적인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는 늘리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안을 9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세제개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의 경우,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반면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안이 최근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낮추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3억원, 42%'를 골자로 하고 있다.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낮추면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를 강화하는 여러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이나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외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불균형적인 계층간 소득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라며 "큰 충격이 오지 않는 선과 실효성을 볼 수 있는 선 사이서 균형을 잘 잡고 조율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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