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경비원.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시키는 ‘갑질’이 9월 22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등 총 215건의 7~12월 시행한다며 법령을 공개했다.

이중 공동주택관리법 오는 9월 22일 시행되는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가 해당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일명 ‘갑질’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7월 19일 시행) ▲수상활동 안전요원 배치(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월 13일 시행) ▲응급처치 교육 대상 확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2월 3일 시행) ▲산업재해 은폐 방지(산업안전보건법·10월 19일 시행)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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