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지국 수사, 제도적 정비나 요건 강화해 줄일 필요 있어”

(사진=KBS 영상 캡처)

[소비자경제=김현식 기자] 정부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개인의 통신자료 379만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300건 이상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기간통신사업자 50곳·별정통신사업자 55곳·부가통신사업자 35곳 등 총 14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정부기관이 조회한 통신자료가 379만22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하반기(467만5415건)보다 18.9% 감소한 수치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한다. 정부 기관은 개인의 통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관별 통신 자료 조회 건수는 경찰이 255만12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113만5600건), 군수사기관·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940건), 국정원(1만4484건) 순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와 인터넷 ID는 2474건으로 집계됐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244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찰이 34건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단 한 건의 감청도 하지 않았다.

또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 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지난해 하반기 82만7164건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감청 건수 집계과정에서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건수에 오류가 있다고 수정 내역을 발표했다. 오류 수정 내역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감청 건수는 2683건, 2015년 상반기 4147건, 2015년 하반기 2155건, 작년 상반기 4209건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부 통신사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미래부는 감청자료 실태점검 권한이 없어, 사전에 통계누락·착오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수사하고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다만 과도한 기지국 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정비나 요건을 강화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감청은 현재 통신사마다 감청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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