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업체 과실에 대한 사후처리까지 돼야”
[소비자경제=이진우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구매 고객에게 2주가 지난 뒤에 상품이 품절된 상태여서 취소요청 됐다는 답변을 뒤늦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했다. 더욱이 이러한 판매행태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만 전가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김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있지도 않은 물건을 주문을 받고 결제하도록 한 후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를 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회사 편의대로 취소 처리하는 것을 보니 황당하다”며 “이런 일이 이전에도 같은 회사에서 발생해 언쟁을 했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위메프 구매사이트에서 구두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 않아 11일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당일 출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물건은 출고되지 않았고, 처음에 김 씨는 연휴가 긴 탓에 그럴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15일에 1:1 게시판에 다시 문의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문의한 결과, ‘상품업체에 연락해 알아본 후 당일 내로 문자를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기다렸다.
김 씨는 “이후 고객센터와 두 차례 더 통화를 하고나서 17일까지 상품을 받기를 원한다고 게시판에 남겼다”면서 “저녁 무렵 물건이 품절돼 취소요청 처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객이 처음 상품을 구매할 당시부터 재고 수량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만약 품절이 된 상품이었다면 고객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사후처리까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해당 사태를 확인해보니 당사 측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해를 입은 구매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