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전장치 장착 및 운전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해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치사율이 승용차 운전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ailytelegraph)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화물차 운전자의 22.3%가 수면무호흡증 장애로 주간졸음 및 졸음운전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는 3일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요인분석과 예방대책’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치사율이 승용차보다 약 2배 이상 높고, 운전자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로 진단됐다고 밝혔다.

또 수면장애가 있는 운전자는 정상 운전자에 비해 졸음운전 경험이 2.4배, 아차사고는 2.6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차량에 ‘전방 충돌 경고 및 차로 이탈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뿐만 아니라, 운전자 연속운전시간과 휴게시간 및 건강관리 점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3년간('13~'15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가운데 졸음운전으로 판명된 7639건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가 전체 졸음운전사고의 72.7%를 차지했지만 치사율은 화물차 7.1%로 승용차 3.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는 오후 2~4시 사이에 전체 졸음운전 사고의 16.5%가 집중된 반면, 승용차는 심야부터 아침시간(0~8시)까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5명 중 1명은 수면무호흡증 장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수면시간당 호흡상태진단 결과, 운전자 94명 가운데 21명인 22.3%가 수면장애로 나타났다.

이들 화물차 운전자는 약 70%가 불만족 수준의 수면을 취하고, 주중에 하루 평균수면은 6.2시간으로 희망시간 7.8시간에 비해 53.2%가 부족한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시간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아차사고를 2명 중 1명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취하게 되면 6시간 이상으로 수면한 운전자보다 사고위험 빈도가 약 3배 높아지고, 이들 운전자의 약65%가 아차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속운전을 2시간 이상한 경우 2시간 미만보다 아차사고와 졸음운전 횟수가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제작하는 대형 화물차 등에 자동비상 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화물공제조합 등에서 기존 차량에 전방충돌 및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는 “졸음운전 사고는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직업 운전자의 건강과 피로관리 개선을 위해 수면장애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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