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다단계업체의 경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업체라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올해 1분기 다단계업체 7개가 폐업하고 5개 업체는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 1분기 139개로 집계돼 지난해 2분기 149개사였던 것이 매분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업체들은 분기별로 폐업과 신규 등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1분기의 경우 7개 업체가 폐업했고 6개 업체가 새로 등록했다.
폐업한 업체는 더블유코스메틱코퍼레이션, 엘에이치비, 에스엔지월드, 조은사람들, 엠엔스인터내셔날, 미랜세상, 엘파이브엠코퍼레이션 등이다. 신규로 등록하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베스트라이프케이, 빅스카이글로벌, 원더풀라이프, 퍼플유, 쏠렉, 프리먼스 등이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구매 또는 판매활동을 할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1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위메드,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코네크, 땡큐웨이 등 5개 업체다.
현행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업체 주소지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법 업체로 적발대상이다. 다단계업체 분류 기준은 업체 소속 판매원 아래 판매원이 있는 조직이 3단계 이상이면 해당된다.
문제는 폐업하는 다단계업체들 중에는 상호와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을 바꿔 신규로 등록한 뒤에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는 것.
이런 경우도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난 분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를 신고, 변경한 다단계 판매업자는 12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물품 구매,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과 전화, 주소지 변경이 잦은 다단계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