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규제 기반 조성 위해 노력 기울여

인터넷신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에 방송통신의 대표적인 공적 규제 기구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인터넷신문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번 협약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적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인터넷언론에 대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신위 양 단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에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유해정보 20만 건에 대해 차단·삭제 등 시정 조치했다. 올해도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인터넷의 음란·성매매 콘텐츠 차단의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신위는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및 광고에 대해 준수서약 매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올해 자율심의부터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조항이 신설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적용하는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또 “인터넷언론 이용자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민원을 검토 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인신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신위는 해당 내용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매체에 통보해 수정 및 삭제를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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