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3만3653건…주택 구매심리 여전

대출규제 등 강경책에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비롯해 전매 제한 등 강경한 부동산 대응책에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1분기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3만3653건으로 작년 1분기(3만364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11·3 부동산 대책과 美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국정혼란 등 악재로 시장위축이 예상했다"며 "그러나 작년 1분기 대비 0.1% 감소에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11·3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된 서울과 경기도의 분양권 거래도 작년보다 증가해 서울 기준 강남구는 62건에서 93건으로, 강동구는 90건에서 122건으로 증가해 1분기 분양권 건수가 전체 2028건으로 작년 1분기 보다 31건 늘었다.

강남 도곡동 소재의 D공인중개사 최 대표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강남지역 주변 프리미엄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에 이르지만,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1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할 것”이라면서도 “11·3 대책 이전 기존 분양권은 전매가 허용돼 이들 중심으로 거래가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지역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위치’기 때문에 좋은 지리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1분기 거래량이 893건에서 1864건으로 약 109%포인트 증가하고 용인의 경우 248건에서 611건으로 약 146% 늘어나는 등 경기도의 1분기 분양권 거래는 8211건으로 지난해 6216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 센터장 역시 “작년 11·3대책 이후 가계부채관리 등 각종 악재가 이어져 주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별한 악재가 없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기대 이상거래가 많이 이뤄졌다”며 “청약시장 지역별 양극화도 심한 상황이지만 인기 지역에 여전히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어 주택 구매를 원하는 대기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강원도가 작년 801건 보다 120% 늘어난 1761건을 보였고 전북이 44.6% 늘어 713건, 전남이 60% 늘어 1083건, 제주도는 88% 증가해 329건을 기록했다.

반면 충북은 48.0% 감소해 1097건, 충남은 1428건으로 지난해보다 35.3% 줄었고 경북은 1541건으로 47.9% 줄었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3646건과 2342건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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