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가 이메일로 보내온 상품소개 (출처=소비자이메일)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환불 불공정 약관으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해오다 결국 결제 대금을 100%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이를 취소하고 공정위에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는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 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이내에 취소할 때도 숙박 대금의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엔비는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없었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 대금의 6~12%)도 100%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시스템 수정 등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라며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 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에도 에어비앤비가 실제 시정 시점까지 기존의 엄격 환불 정책,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확정된 공정위 시정명령, 사용금지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담당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환불 정책 시정의 6월 2일 이전 시행은 에어비엔비가 자체적으로 내세운 일정"이라며 "공정위에서는 시정조치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바로 조치에 들어가도록 시행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또 "현재 웹사이트 등의 약관이 수정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손실을 얻은 소지바들은 개별 소송으로 이를 주장 및 요구해야 하므로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어비엔비의 환불정책 중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웹사이트에 명기해 뒀다. (CG=소비자경제)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23일 시정명령 이행 독촉 공문을 발송했다”며 “만약,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시스템 수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숙박예정일 7일 미만 시점 예약 취소시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7일 미만 시점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또 숙박대금의 6~12%에 이르는 서비스 수수료는 예약 취소시 일체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결정내렸다"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가 바로 이행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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