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조건 강화에 ‘4만명 퇴원설’…정부 “근거없다”

WHO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지지를 표명했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한국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미쉘 풍크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정신건강정책·서비스 개발과장이 공식서한으로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공식의견’을 정부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WHO는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법 제43조 제2항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언급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2014) 및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2016)에 따라 강제입원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반영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성’ ‘치료 필요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은 WHO 가이드라인을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WHO의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개정법률의 강제입원 요건 문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WHO는 “한국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서 ‘그리고(and)’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입원 요건으로 ①과 ②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WHO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그간 당사자, 가족·인권단체,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중이며 새로운 입원제도 시행을 위한 입·퇴원 시스템 개발과 매뉴얼 제작 중에 있다.

또 입원판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를 16명 증원하고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을 3월 중 마무리하고 입원 필요성 독립 심사를 위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범사업 시행을 6월부터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입원판정제도 강화에 따라 법 시행 후 환자 중 일부가 퇴원할 수 있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원환자의 절반에 달하는 4만명이 퇴원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퇴원 환자들은 자택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와 재활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20년 만에 강제입원제도가 개편돼 현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합심해 노력할 때”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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