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생명보험 3사 모두 지급할 듯…한화생명, 3일 이사회 결정 점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생명도 3일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돼 ‘지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예정된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던 2007년 9월 이후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그 이전에는 원금만을 주기로 했다.
이에 교보생명의 전체 미지급금액은 1134억원 규모였으나,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672억원으로, 미지급 금액의 약 60%선에 이를 예정이다.
교보와 삼성에 이어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 보험금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방패삼아 버티던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생보 3사 모두가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 3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김창수 사장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전에 일부 지급 결정 금액 400억원을 포함해 총 1740억원을 보험수익자들에게 전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의 징계에 대한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으로 현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 살리기에 들어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이 미래전략실 해체를 밝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등과 맞물려 컨트롤 타워를 잃을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 가운데 삼성생명을 전략적으로 이끌 김창수 사장의 존재를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카드·증권·자산운용 등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삼성 금융계열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회사다.
당시 교보생명은 전격적으로 미지급 건 모두에 대해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생명도 이사회에서 지급방안을 결정하게 되면 대형 생명보험 3사 모두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면서 자살보험금 문제는 마무리 된다.
특히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이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갔다가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업 인허가 취소,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방침을 내렸다.
신창재 회장의 연임 문제가 시급한 교보생명이 먼저 고개를 숙였고, 이어 한화·삼성생명도 일부 지급방안을 발표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은 여전했으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직전에 이뤄진 교보생명의 전액 지급 결정에 삼성생명도 이사회를 열어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달 8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 의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제재에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