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서울병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보건당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메르스 손실보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손실을 입을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의무를 위반해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전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 손실금 607억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면서 “이러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전체 감염환자 186명 중 가장 많은 90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라는 불렸다. 

메르스 환자중 75명(83.3%)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삼성서울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책임 시비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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