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출처=한진해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한진해운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일 “한진해운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답변시한은 오는 3일 오후 6시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24분부터 한진해운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또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법원이 이날 회생절차를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이달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 주식과 주주대여금을 총액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지난 1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남은 자산은 아주터미널 자회사인 한진퍼시픽과 해외법인 및 사옥, 사원 아파트 등이다. 법정관리 전까지 146척이던 선대도 벌크선 4척 정도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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