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김기춘도 곧 소환

17일 오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의자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출처=YTN방송화면캡처)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은 줄곧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해오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서 마지못해 인정했다.

특검팀은 국조특위의 고발로 조 장관의 위증혐의를 추가했다. 관건은 블랙리스트의 제작과 전달, 집행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조 장관의 진술을 먼저 확보한 뒤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대질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기획조정실, 콘텐츠정책관실, 예술정책관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압수물 분석과 구속된 이들의 소환 조사를 통해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에서 조 장관이 관여한 증거와 김 전 실장의 혐의와 물증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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