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미뤄 대통령 대면조사, 김기춘·우병후 특검 소환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2일부터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수사관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견한 20명의 검사들의 업무 분담과 기록 검토, 수사관 인선 작업도 얼추 이뤄졌다는 얘기다.

박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넘긴 기존의 수사자료에 대해 “기록이 워낙 방대하다.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팀은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 녹음 파일의 녹취록과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임을 입증해줄 핵심 증거로 꼽았던 236개 분량의 정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중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취된 11개의 파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긴 내용,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음성파일에서 드러나 대화 내용은 주로 최씨가 의견을 내고 정 전 비서관이 지시 받는 형식으로 청취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은 이 녹음 파일과 관련해 “계속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11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17권 분량 다이어리와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통화녹음파일 236개의 입수경위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이 다이어리에는 날짜를 기재한 후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티타임 등 일상적인 회의내용이 기재됐고, 뒤쪽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은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총 9대를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녹취 파일의 보안을 위해 수사팀 중 단 두 명의 수사관만 들여다봤다고 했다.

또 국정문건 유출에 대해선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2012년 11월20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메일 발송 사실을 통보한 문자메세지가 237회,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정 비서관과 최씨는 총 895회 통화, 1197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최씨의 손에 넘어간 국정문건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외교안보사안 등이 180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 내용에는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발표 전에 최씨에게 넘어가 정부 요직 인사권까지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jtbc가 입수해 공개했던 문제의 테블릿PC도 최씨의 소유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근거로 검찰은 최씨의 독일방문과 태플릿PC의 접속위치 기록이 일치한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특검 수사는 검찰이 넘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이트의 몸통으로서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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