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납세자 권익보호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 남발 말아야"

▲ 세무조사 건수로는 2012~’205년의 매출액 5억원 이하가 6007건인 34.6%로 가장 높아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국세청이 고소득자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2015년까지 매출액 규모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총17,327건 중 5억원 이하가 6007건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억원 이하는 21.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8.3%, 30억원 초과 1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매출액이 소규모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가 무엇” 인지에 국세청 측에 반문했다.

▲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출처=국세청)

 

이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로 힘든 영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망정 수시로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세무조사를 신중히 하고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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