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팀 꾸려 활동

▲ 검찰은 식품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양우희 기자] 인천지방검찰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한 달 간 축산물과 농수산물 판매 업체를 단속해 원산지표시위반 50여명에 과태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합동단속을 통해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조개 같은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합동 단속반이 인천 관내 주요 농수산물 시장 등에서 활동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10곳, 원산지 미표시 업체 19곳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단속현장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축산물 판매업자 A씨는 호주산 쇠고기 10kg을 ‘국내산 한우불고기’로 포장해 소비자들에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하는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라며 우기다가 단속팀이 사전에 확보한 쇠고기 유전자 분석결과를 보이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단속 직후에도 허위표시 판매를 계속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8월에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48kg을 ‘국내산 한우 등심’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인천의 축산물 판매업자 B씨는 20일 후 지난 달 8일에 또다시 단속반에 걸려들었다. 1차 범행 적발 후 추가 단속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또한 합동 단속반은 축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체 91곳에 원산지 표시기준에 대한 안내문 배포를 함으로써 사전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식품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우희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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