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각각 494억, 297억 체납 중

▲ 부산북항. (출처=부산항만공사)

[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부산 북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들이 체납하고 있는 임대료가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부산항만공사(BPA)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B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신선대부두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약 494억 원, 감만부두를 운영하는 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이 약 297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 중이라고 밝혔다.

CJ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은 2012년에도 237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전력이 있다.

현행 항만공사법에서는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 징수를 해야 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징수를 위탁하도록 돼 있다.

규정에 따라 BPA는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첫 번째로 237억 원을 체납했던 2012년 당시 부산시 남구청에 강제 징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BPA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터미널운영사들의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구청은 박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에서 2013년과 달리 BPA로부터 강제 징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PA 측은 현재, 공사도 참여하는 '부두운영사 통합'을 통해 임대료 체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북항의 물류를 신항에 뺏기면서 수익 악화가 되고 있는 만큼, 통합이 되면 신항의 일부 운영권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통합법인에만 신항 일부 운영권을 부여한다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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