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경찰서장, 사하경찰서장, 감찰계장, 아동청소년계장 모두 알고 있었다”

▲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들이 사건의 묵인, 은폐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예원 기자]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들이 이를 묵인하고 사건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지난 12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특조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하경찰서와 연제서 소속의 두 경찰관을 형사입건하고, 서장과 과장급 간부 등 간부 10여 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따라 상응 조처를 하도록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날 특조단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경정)과 아동청소년계장(경정)도 문제의 경찰관들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성식 부산 연제경찰서장과 정진규 사하경찰서장은 문제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사표를 내기 전에 사건 보고를 받고 묵인한 뒤 주무 과장들(경정)과 논의해 사건을 덮기로 했다.

김성식 서장은 5월 9일 정모(31)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보고받고 집무실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 경무과장과 논의한 뒤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정진규 서장은 6월 9일 김모(33) 경장의 비위행위를 보고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청문감사관과 논의해 같은 절차를 밟았다.

김 경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정황도 있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서장들은 당시 성관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이를 윗선에 보고하거나 공개하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묵인, 은폐했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서장들은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오른 뒤에도 부산경찰청에 “비위 사실을 모른 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과 아동청소년계장은 각각 5월 25일과 5월 26일 연제경찰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했다.

감찰계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6월 1일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동청소년계장의 인지 사실은 이번 조사로 처음 밝혀졌다.

이들은 특히 각각 6월 13일과 6월 10일 사하경찰서 김 경장 사건을 인지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아 6월 15일 김 경장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계장은 동료로부터 진상파악 권유를 받고도 아예 구체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감찰계장은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에도 경찰청에 “두 사건 모두 의원면직 처리 전에 비위사실을 몰랐다”고 허위 보고했다.

감찰계장은 특조단에 “연제서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하서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찰기획계장은 6월 1일 연제서 정 경장 사건을 파악하고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하다가 이 문제가 공론화된 6월 24일 보고를 받았다고 특조단은 밝혔다.

특조단은 강 청장과 이상식 부산청장의 대면 진술을 받았지만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상식 부산청장의 경비전화까지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이상식 부산청장과 송병일 부산청 2부장(경무관)을 포함해 17명에 대해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조단 관계자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개선안과 의원면직 제도 절차 등을 검토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원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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